학교폭력
행정심판/행정소송
학폭위 결정이 최종이 아닙니다 —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단 90일 안에
“아이 말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억울함, 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은 최종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 이내 청구
처분 통보일 기준
집행정지 신청은 그보다 빨리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Urgent
가장 먼저 할 일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모든 처분이 멈춥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 아이는 현재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 생기부 기재도 보류됩니다
- 통상 1~2주 내 결정, 긴급 시 수일 내 인용
집행정지 3요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전학·생기부 기재는 사후에 되돌리기 극히 어려운 손해입니다
긴급한 필요성
처분이 진행 중이며, 즉시 멈추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됩니다
공공복리 무영향
집행을 정지해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ritical Impact
생기부 기재 한 줄이
수시 합격을 막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조치가 취소되거나 경감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됩니다.
4호 이상 조치
생기부 기재
대입 수시 전형
가해 이력 노출
불합격
행정심판 인용 시 → 처분 취소 + 생기부 기재 완전 삭제.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Process
행정심판 절차 — 90일 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변호사가 대리하여 부모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서 제출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답변서 수령
교육청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반박 서면 제출
교육청 주장의 허점을 짚어내고 추가 증거를 제출
심리·의결
위원회가 서면 또는 구술심리를 거쳐 처분 취소 또는 기각 결정
Comparison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 심판/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법원 |
| 제소 기한 |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
| 소요 기간 | 약 3~6개월 | 약 6~12개월 |
|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 | 소송 비용 발생 |
| 변호사 대리 | 가능 | 가능 |
| 승소 효과 | 처분 취소 + 생기부 삭제 | 처분 취소 + 생기부 삭제 + 원래 학교 복귀 |
| 선행 요건 | 없음 (바로 가능) | 행정심판 없이도 바로 가능 |
Strategy
학폭위 결정을 뒤집는
3가지 공격 포인트
심의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내고, 그 지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절차 하자 공격
- 사안조사의 편파성
- 진술권 미보장
- 유리한 증거 배제
- 위원회 절차 위반 지점 포착
사실 오인 입증
- CCTV 등 객관자료 활용
- 목격자 진술 확보
- 객관적 증거로 사실 인정 오류 증명
비례 원칙 위반
- 같은 수준 사안의 선례 비교
- 과도한 처분임을 객관적 입증
- 경징계 경감 논리 설계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이기에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어떤 논리로 판단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Commitment
한 번 기각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부당한 처분이 바로잡힐 때까지 가온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거나,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청구서 작성, 증거 수집, 심리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전담합니다. 부모님은 아이 곁에서 일상을 지켜주시면 됩니다.